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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현재 접수 가능한 비자 필요서류 안내] (2023/2/15)
등록일 2023-01-11 14:19:33 조회수 95362
첨부파일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(2020.08.03시행).xlsx
사진규정.png
S동반비자 초청장양식.docx
Q비자 초청장양식(중문).docx
M상용1년멀티(90일) 회사초청장샘플 (레터지형식)-수정 (1).docx

안녕하세요 차이나인증입니다.


비자 접수 전 확인


2023년 2월 20일부터 S2비자[가족 초청장] / M비자 [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]으로 접수가능 니다.  

2020년 12월 21일이후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므로 초청장 및 기타 서류를 구여권으로 받아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여권 원본 + 여권발급기록증명서 원본 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2023년 1월 10일 부터 비자신청시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는 필요 없습니다.


*중국비자 필요서류 안내* 


M상용비자

1. 여권원본(유효기간 6개월~15개월+4일이상)

2. 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 + 이미지파일   

3.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

4.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*6개월/1년복수:중국비자로 중국 입/출국 한 기록 1회이상 있는경우 신청가능

*구여권에 다녀온기록 있을경우 구여권원본 +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원본 첨부


Z취업 비자 ◆ 

1. 여권원본(유효기간 6개월+4일이상)

2. 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 + 이미지파일 

3. 취업허가서( 工作许可通知) 

4.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
X1 유학비자  

[ 장기유학(180일 초과) ]

1. 여권원본 (유효기간 6개월+4일이상) 

2. 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 + 이미지파일   

3. 입학통지서 원본

4. JW202 원본

5.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
X2 유학비자 

[ 단기유학(180일 이내) ]

1. 여권원본 (유효기간 6~9개월+ 4일이상)

2. 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 + 이미지파일   

3. 입학통지서 원본

4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 

S1 동반비자 ◆ 

[ 취업, 유학거류허가 소지자의 배우자, 부모, 18세 미만의 자녀, 배우자의 부모 - 가족동반비자 ]

1. 여권원본(유효기간 6개월+4일이상)

2. 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 + 이미지파일 

3. 가족관계증명서 원본1(‘상세로발행/주민번호전체공개)

4. 거류비자소지자(초청인)여권사본

5. 거류비자소지자(초청인)거류증 사본

6. 거류비자소지자(초청인수기작성초청장 (상단의 첨부파일 샘플 확인)

7. 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<취업,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>

8.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


S2 동반비자 ◆ (180일 미만)

[ 취업, 유학거류허가 소지자의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, 손자/손녀, 외손자/외손녀 - 가족 단기방문비자 ]

1. 여권원본(유효기간 6-9개월+4일이상)

2. 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 + 이미지파일 

3.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증빙 가능 서류 사본1(ex. 가족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세로 발급 )

4. 거류비자소지자(초청인)여권사본

5. 거류비자소지자(초청인)거류증 사본

6.  거류비자소지자(초청인) 수기작성초청장 (상단의 첨부파일 샘플 확인)

7. 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  


Q1 친지방문비자  (180일 초과)  

[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/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]

*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, 손자/손녀, 외손자/외손녀 *

1. 여권원본(유효기간 6개월+4일이상)

2. 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 + 이미지파일 

3.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앞,뒤 사본 (or 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)

4.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증빙 가능 서류 원본 (:결혼증,혼인관계증명서 등)

5. 중국국적 가족이 수기로 작성한 초청장 (상단의 첨부파일 샘플 확인)

6.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
Q2 친지방문비자 ◆    (180일 미만 단수)

[중국 국내에 거주하는 중국국민을 단기 방문하려는 가족]
[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가족]

1. 여권원본(유효기간 6-9개월+4일이상)

2. 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 + 이미지파일 

3.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앞,뒤 사본 (or 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) 

4 . 중국국적 가족이 수기로 작성한 초청장 (상단의 첨부파일 샘플 확인) 

5 . 엑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<친족관계증명 (결혼증명, 출생증명,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)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,  3년 복수비자를 발급 가능 - 직계가족(부부/부모-자녀)가능/ 귀화자: 기본증명서 첨부 >


◆ 인도주의 비자 (Q비자 단수-90일) 

[중국에 있는 가족이 위독할경우 또는 사망했을경우 ]

*비용별도문의*

1. 여권원본(유효기간 6개월+4일이상)

2. 중국비자용사진 원본1매 + 이미지파일  

3. 사망자 or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 사본 

4. 사망자 or 위독한 환자와 가족관계증빙 가능 서류 (예:결혼증,혼인관계증명서 등)

5. 셀 첨부파일 기재(인적)사항

6. 병원진단서사본 또는 사망진단서사본

* 진단서일경우 위중하다는 내용 및 소견서있어야함.

* 영사부 확인 후 접수


*미성년자(만18세미만)가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출입국 한 기록이 있는 미성년자
- 현재여권에 있는경우 신청가능 (구여권에 있을경우, 구여권원본 첨부)
*처음 중국비자 신청하는 미성년자 (a-c서류 모두첨부)
a)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(상세본으로 발급-주민번호 뒷번호 공개)
b) 아빠(父) 기본증명서 원본 (상세본으로 발급 -주민번호 뒷번호 공개)
c) 엄마(母) 기본증명서 원본 (상세본으로 발급 -주민번호 뒷번호 공개)